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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문화권과 문화복지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권은 청소년들이 창출하고, 공유하며, 경험하는 독특한 문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복지는 청소년들이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지원하는 복지개념입니다. 

청소년문화권

인간의 삶이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삶이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문화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 권리에 속하기도 합니다. 

기본적 인권으로서 문화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권으로서의 문화에 관한 권리는 개인이 어떠한 문화를 어떻게 창고하는 가하는 문제는 종교 · 사상 · 학문과 함께 모든 사람 내면에 좀 더 깊게 관계되는 일이며 국가권력이 이에 개입 ː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권으로서의 문화에 관한 권리는 경제발전과 함께 생긴 공해, 자연파괴, 도시환경의 악화 더구나 과일노동에 따른 과로사 등의 폐해가 인간다운 생존과 생활을 파괴하게 됨에 따라 단순히 경제적인 생활보작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되어 인간 생존 자체를 좀 더 나은 생활로 향상하려는 적극적인 지향과 가치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복지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여 개인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동체가 문화적 생활에 가능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문화를 강조합니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매우 제한된 관객만이 정부에 의해 실시되는 문화예술 재정 지원 정책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것을 개선하여 모든 살마이 문화를 공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도와 모험의 원천으로서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미에서 생산적 복지이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 범죄, 청소년 비행 등 각종사회 병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예빵적 복지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문화복지의 의의 

첫째, 청소년의 문화권 증진입니다. 문화권은 다른 사회권리들과 함께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며, 동시에 다른 권리의 실현의 바탕이 되고 방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권링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것은 문화접근권 및 그 함수권과 함께 그들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문화적 공간과 행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의 신장을 의미합니다. 

둘째, 청소년의 문화감수성 증진입니다. 문화감수성이란 신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문화적 자극들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주체적으로 구성 ·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셋째, 공동체의식의 조성과 강화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은 개인적 수준에서 일정한 성취와 만족을 가져온다면 집단적 수준에서는 공동체의식을 조성하고 이를 강하합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과 향유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공급적 측면에서의 문화를 통한 타인, 타문화의 소통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공동체의식 및 민주의식 형성과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강하에 도움을 줍니다. 한 사회의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 및 사고방식은 물론이고 총체적인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의 행동 및 사고는 물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째,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며, 청소년에게 문화는 소비와 수용의 대상만이 아닌 생산과 참여의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 교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문화형성에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을 촉진시켰습니다.